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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승차거부 왜 안 줄어드나 했더니…
동아일보
입력
2017-07-27 03:00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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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과징금 부과 60% 그쳐… 주의-경고 많아 실효성 낮아
서울시, 8월 택시회사 방문 점검… 상습위반 업체 인센티브 삭감
서울시는 법규 위반 택시에 과태료 처분을 잘 하지 않는 자치구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회사를 8월 한 달간 특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운전사의 승차 거부나 택시회사의 차량 수리비 기사 부담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관할 자치구청장이 해당 택시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이 같은 행정처분 966건 중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전체의 60%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주의나 경고에 그쳐 처분의 실효성이 낮았다. 자치구별로도 과태료 처분율 차가 최대 72%포인트나 났다.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율이 평균 30%도 되지 않는 하위 3개 자치구의 택시회사 20곳을 다음 달 직접 방문하고 운행기록 등을 확인해 주요 법규를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걸로 드러난 20개 업체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도 감독에 나선다. 이 업체들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나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면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세 번 승차거부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는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낮다.
서울시는 9월경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택시조합에 등록된 기사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택시
#승차거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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