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효하고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차이를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에 “폭염 특보는 언제 내려지는지 알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기상청은 여름철인 6월부터 9월까지 일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섭씨 33도가 넘을 경우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이때 상황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눠지게 된다. 만약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폭염 경보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을 때보다 무더운 상황일 경우 발효된다.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외 근로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하며, 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혼자 남겨두면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무안·장흥 등 전남 11개 지역, 횡성·춘천 등 강원 11개 지역, 경기(안산, 화성, 김포, 시흥 제외)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밖에도 세종, 광주, 대전, 제주 동·북부, 경남 고성·거제, 충청남북도, 전북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울산, 부산, 대구, 경남(고성·거제·통영 제외), 강원(강릉평지·양양평지·고성평지·속초평지), 청도·경주 등 경북 17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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