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12월전 재판 끝내달라”, 소년법으로 형량 줄이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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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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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양 측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박 양이 범행 당시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 양(17·구속 기소)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이 나온 것.

앞서 박 양의 변호인은 지난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 재판이 3심까지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현재 만 18세. 주범인 김 양(17)처럼 만 19세 미만(재판일 기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죄를 저지른 소년범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박 양이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12월 전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실제 1심 재판 당시 ‘소년 피고인’이었다가 항소심 재판 때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해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온 바 있다.

박 양 측의 발언을 전해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꼼수를 부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17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 양에 대한 재판 후 검찰은 박 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8)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양이 지난달 재판에서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박 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자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다.

김 양은 범행 직전인 3월 29일 오전 “사냥을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박 양은 “시신 일부는 선물로 달라”로 답했다. 검사는 17일 재판에서 김 양이 범행 직후 “잡아왔어. 집에 데려왔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박 양이 즉각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를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박 양 측 증인으로 나온 친구 이모 씨(20·여)는 “(박 양이)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면 ‘잡아왔다’는 (김 양의) 말에 ‘뭘 잡아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역할극에서 쓰는 화법도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박 양이 김 양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당초 박 양을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양이 “박 양 지시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고 발언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김 양과 박 양이 트위터 메신저로 나눈 대화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관련 기록을 요청해놓은 상태. 박 양의 다음 재판은 8월 10일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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