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공범 계약연애 “어두운 골목서 기습 뽀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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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3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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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6·구속기소)이 범행 전 공범 B양(18·구속기소)과 계약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A양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A양이 범행 2주 전 지인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A양은 “B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기습 뽀뽀를 해 당황했다”며 “B양이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B양과 계약연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공범 B양은 “A양과 계약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B양은 “내가 A양으로부터 기습뽀뽀를 당했고 계약연애는 장난이었지 진짜 연인 사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뽀뽀를 하고 계약연애를 하기로 했으면서 연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B양은 “고백은 없었다”고 답했다.

A양은 “B양과 깊은 관계가 된 뒤 구체적인 살인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B양은 “살인 관련한 대화 내용은 A양의 취향을 맞춘 것이고 A양과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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