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한 국제연극제’ 운영 차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연극제 명칭 유사 상표” 판결

경남 거창문화재단(이사장 양동인 거창군수)이 28일부터 위천면 수승대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7 거창한(韓) 거창국제연극제(GIFT)’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이 이 연극제 명칭을 ‘유사 상표’라고 판결했다.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회장 이종일)는 12일 “최근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역시 28일부터 위천면 거창연극학교에서 열리는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KIFT)’ 주관단체다.

진흥회에 따르면 법원은 “두 연극제가 동일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 열려 수요자가 중복될 뿐 아니라 연극제 명칭 역시 오인의 우려가 있어 거창문화재단이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창문화재단은 이날부터 GIFT를 위한 광고, 현수막 게시와 홍보를 할 수 없다.

거창군은 연극제 운영을 놓고 진흥회와 갈등을 빚어오다 올해는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연극제를 따로 열기로 했다. 연극제 이름도 비슷해 일각에서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극인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거창국제연극제가 둘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거창군에 ‘수습대책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군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GIFT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양측이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진흥회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 거창문화재단#거창한 국제연극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