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영상 SNS 화제…70대 버스기사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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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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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승객이 70대 버스가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SBS는 버스에 탄 승객이 “잔돈 없으니 다음 버스를 타라”는 70대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10여 분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 7일 공개했다. SBS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10일 오전 현재, 108만 회 이상 조회되는 등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잔돈이 없으니 뒤차를 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한 승객이 기사를 바라보며 때리는 동작을 취한다. 이후 승객은 보호 칸막이를 부수려다 실패하자, 앞쪽의 빈 공간을 통해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온몸을 날려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한다. 이에 기사는 도움을 청하지만, 승객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기사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게시물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 씨는 “이건 버스 회사 측의 전적인 잘못이다.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중의 시민을 태우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와 직분이 주어진 기사에게 일방적 구타와 욕설도 문제지만, 이런 원인 제공을 한 버스회사 측에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 정** 씨는 “잔돈을 마련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잘못은 맞으나 이 일이 버스회사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면서 “누군가 잘못을 행했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이나 욕설을 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운행 중인 차량의 기사를 폭행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2007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특가법을 시행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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