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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올해 12월 3일 시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09 16:01
2017년 7월 9일 16시 01분
입력
2017-07-09 15:58
2017년 7월 9일 15시 5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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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응급실 감염 예방 및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일 시행될 개정 응급의료법과 함께 시행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실 감염 예방 및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의 외부인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다. 응급실 체류시간도 최소화된다.
다만,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이 해당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응급실 과밀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 행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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