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인천 초등생 살인범 구치소 목격담…“지극히 정상적, 콧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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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5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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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모 양(17·구속 기소) 측이 범행 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김 양과 구치소 생활을 함께 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다시 주목받았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지난달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은 구치소에서 있었던 사람의 목격담’이라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김 양은 저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김 양은 첫 날부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며 “몇 날 며칠 약에 취해서 잠만 자더니 어느 날 밤, 비로소 김 양은 ‘자신의 현실이 느껴진다. 이곳에서 어떻게 20~30년을 사냐’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날 (김 양의) 변호사가 접견을 하러 왔는데, 이후 김 양은 사람들을 또 다시 놀라게 했다”며 “접견을 마치고 온 김 양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르더라. 방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이때 김 양의 대답은 정말 놀랄 노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자신에게 정신병이 인정되면 (감옥에서)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며 “자신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웃으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 아이를 보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김 양은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더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김 양이 17세라고 하기에는 성인 못지않게 행동하며 생각도 남다른 것 같았다며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글쓴이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때려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저도 벌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이없어 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화가 났다”며 “신문에 자신의 기사가 나오면 궁금하다면서 기사를 찾아 읽고, 검찰 조사를 하러 가는 날에는 검사님이 잘생겼다면서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글쓴이에 따르면, 김 양은 뻔뻔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했다. 김 양은 ‘발목까지만 있는 발’, ‘팔다리가 없는 몸뚱이’ 등의 그림을 그려 수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구치소 식단 메뉴를 보고 맛 없어서 안 먹는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또한 글쓴이는 “김 양의 부모가 추리소설을 몇 권 씩 넣어주기도 했다”며 “정말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정신병이라고만 판정되면 교도소가 아니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웃고 생활하는 아이가 진정 감형대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달 남짓 사랑하는 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물며 사랑이(피해자) 부모님 슬픔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길”이라면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쓴 청원글이 게재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했다.

한편 김 양의 변호인은 4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죄”라며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는 “김 양은 성격이 강하고 양심 발달이 미흡하며, 충동적 성향과 함께 치밀함과 집중력을 갖고 있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김 양의 변호인도 “김 양에게 다중 인격 증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심신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정신병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물러섰다.

변호인은 또한 이날 재판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사형이다. 제 피고인에겐 미성년자 최고형(징역 20년)이 선고될 거 같다. 변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론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김 양은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하는 듯 오른편에 앉아 있던 변호인의 왼쪽 손을 덥석 잡았다.

변호인은 “여론이 너무 악화돼 20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발언도 했고, 이에 재판장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며 변론을 제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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