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 혐의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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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6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3년 관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 5만4450m²에 민간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며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이 시장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 국장(60)과 야구장 업자 김모 씨(69)가 이 시장의 개입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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