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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뭐길래? 어깨넘어로 배운 일반인이 제왕절개 ‘충격 실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6 12:36
2017년 6월 26일 12시 36분
입력
2017-06-26 12:14
2017년 6월 26일 12시 1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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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개와 고양이를 늘리기 위해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수술이나 진료등의 의료 행위를 할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강아지 공장\' 문제는 지난해 5월 SBS 프로그램 \'TV 동물농장\' 에서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방송에서 공장주인은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계속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개들은 좁디좁은 철장 안에 갇혀 평생을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다가 출산능력이 떨어지면 매장당한다.
한 개는 치아가 전부 빠져 있었으며, 뒷다리 부상, 혀에 종양이 있었다. 반복된 출산에 몸이 약해져 제 힘으로 새끼를 낳기 어려워지면 수의사도 아닌 공장 주인이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
공장 주인은 "동물병원서 제왕절개를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자기가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내달 부터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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