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해경본부를 인천으로 돌려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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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 물어 해체후 세종시 이전
시민대책위 “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신속한 대응 위해 인천으로 돌아와야”

해경본부가 지난해 8월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청사. 현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경서가 함께 입주해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해경본부가 지난해 8월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청사. 현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경서가 함께 입주해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 시민들은 6월 임시국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를 독립기구로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능할지 주목하는 것이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본부를 부산에 두다 1979년 인천으로 옮겼다. 2005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8000m² 규모의 청사를 신축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하면서 인천 본부의 위상은 흔들렸다. 해양경비 구조 구난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분산됐다. 지난해 8월 해경본부가 국민안전처 이전에 맞춰 세종시로 옮겨갔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는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운동을 거세게 벌였다.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경본부를 이전했다.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본보를 통해 처음 보도된 이후 인천에서는 ‘해경 부활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은 올 1월 공동결의문을 내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면 해경은 반드시 독립기구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본부도 인천으로 다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40개 시민사회단체도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위상이 추락한 해경본부는 날로 흉포화, 대형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해경은 독립기구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환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사실상 해경의 부활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남은 것은 본부의 인천 귀환이라는 분위기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해경의 독립기구 부활을 환영하며 본부가 하루 빨리 인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5도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각종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본부가 다시 인천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다. 송도국제도시에서 해경본부가 사용하던 건물을 중부해경이 쓰고 있다. 새 건물을 짓거나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해양 재난을 지휘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경 출신 청장 임명도 기대하고 있다. 역대 해경청장 14명 중 12명은 경찰청 출신이었다. 그나마 다른 1명은 고시 특채로 임명돼 ‘바다를 모르는 해경청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대책위는 “정부가 해경 부활과 인천 본부 이전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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