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운전사가 택시운전자격을 박탈당했다. 부당요금을 받아 행정처분을 세 번째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는 법인택시를 모는 K 씨(42)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K 씨는 지난달 중구 명동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을 태웠다. 우리말을 못하는 그들에게 강남구 압구정동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받은 K 씨는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이며 정상 운임(약 1만 원)의 3배인 3만 원을 불렀다. 관광객들이 탑승한 뒤에는 미터기 숫자를 보지 못하도록 팔로 가리며 운전하기도 했다.
K 씨의 부당 행위는 이들 관광객이 서울시에 사후 접수한 민원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에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동을 출발해 충무로와 남대문까지 기본요금(3000원) 거리를 운행하면서 각각 3만6000원, 1만5000원을 받아 과태료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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