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 택시 첫 삼진아웃

  • 동아일보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운전사가 택시운전자격을 박탈당했다. 부당요금을 받아 행정처분을 세 번째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는 법인택시를 모는 K 씨(42)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K 씨는 지난달 중구 명동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을 태웠다. 우리말을 못하는 그들에게 강남구 압구정동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받은 K 씨는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이며 정상 운임(약 1만 원)의 3배인 3만 원을 불렀다. 관광객들이 탑승한 뒤에는 미터기 숫자를 보지 못하도록 팔로 가리며 운전하기도 했다.

K 씨의 부당 행위는 이들 관광객이 서울시에 사후 접수한 민원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에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동을 출발해 충무로와 남대문까지 기본요금(3000원) 거리를 운행하면서 각각 3만6000원, 1만5000원을 받아 과태료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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