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 종료, 7일 징계수위 윤곽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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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조사가 마무리돼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이번 주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감찰 조사가 끝나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7일 비공개로 열린다.

외부 위원 9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지검장 등 만찬에 참석한 검찰 간부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정식 수사 전환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감찰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금로 차관(52·20기)에게 전달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감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여서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돈봉투 만찬#감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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