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외박 마치고 강남서 조기 복귀…징역 1년6월 이상 선고 땐 재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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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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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외박 마치고 강남서 복귀…징역 1년6월 이상 선고 땐 재입대
탑 외박 마치고 강남서 복귀…징역 1년6월 이상 선고 땐 재입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근무지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2일 복귀했다.

뉴스1에 따르면 탑은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정기 외박을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돌아왔다.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강남서에서 자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 A 씨와 함께 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탑은 기소돼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돼 이후 재입대해야 한다. 형벌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복무는 유지된다. 탑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탑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며 지난달 30일 3박 4일 정기 외박 신청을 냈다. 탑 측은 애초 이날 오후 5~6시 사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으나 취재진을 피해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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