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58·사법연수원 20기·사진)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변호인단 측과 접촉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결정이 난 헌재 심판의 공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배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논의 중이며 이번 주말쯤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배 변호사의 참여 논의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배 변호사도 이날 “변호인단 참여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개업한 사람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다 4월 말 퇴직했기 때문에 헌재 사건은 당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배 변호사의 처신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배 변호사의 행동이 수임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향후 재판에서) 탄핵 결정과 반대되는 변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자칫 사법 불신을 낳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경북 영양 출신인 배 변호사는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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