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유출 피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8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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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바꿀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성폭력을 당했거나 우려될 때 가능하다. 성폭력의 경우 성범죄를 당한 성인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을 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기초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의해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떼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근거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일시지원 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동안은 제한 신청 사유가 되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의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7자리의 맨 앞 숫자는 그대로 두고 출생 지역과 등록 순서, 검증 숫자로 이뤄진 나머지 6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변호 변경은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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