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노가리 골목’ 옥외영업 정식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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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8일부터 이틀간 축제… 맥주 무료 제공-다양한 공연 마련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일대 상권인 일명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에서 정식으로 가게 밖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이 골목 음식점의 옥외(屋外)영업을 허가하기 위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11일 고시했다.

1980년대 자연스럽게 형성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노가리(명태 치어)를 안주로 내놓는 호프집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행정상 을지로13길과 충무로11길을 포함하는 길이 465m 구간으로 호프집 17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싼 가격 덕분에 근처 직장인과 서민들이 애용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손님이 몰리는 일부 업소가 도로변까지 무단으로 식탁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해 다른 업소나 행인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았다.

이 골목과 관련한 각종 민원으로 고심하던 중구가 상권 활성화를 위에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맞춰 18일부터 이틀간 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를 개최한다. 이 기간 골목 방문객에게는 맥주가 무료 제공되며 다양한 공연도 열린다.

그러나 보행자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냄새를 풍기는 업소 밖 조리, 그리고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도 옥외 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옥외영업 정식 허가를 시작으로 도심의 밤에 활력을 입히겠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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