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압수수색…진상규명 잰걸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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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4일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9일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중공업 안전사고 수사본부(본부장 김주수 거제경찰서장)는 이날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관리팀을 비롯한 5개 사무실에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본부는 타워크레인 및 갠트리크레인(골리앗크레인) 작업일지와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소홀 같이 회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보려는 취지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사고 당일 근무한 갠트리크레인 운전수 2명과 신호수 7명, 타워크레인 운전수 1명과 신호수 3명을 2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규정을 지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갠트리크레인이 움직이면 동일한 작업 반경에 있는 타워크레인은 붐대(크레인 본체 지지대에 달린 철골 작업 팔)를 아래로 내려 갠트리크레인이 지나가도록 해 준다”며 “사고 당시 붐대를 세우고 작업을 하다 갠트리크레인이 진입하면서 충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갠트리크레인이 타워크레인 쪽에 진행 사실을 통보한 이후 붐대의 하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1일 사고는 800t급 갠트리크레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다 고철통 섀클(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게 고리가 달린 연결장치)의 해체 작업을 마무리하던 32t급 타워크레인과 출동해 일어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관련자는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및 사내 5개 협력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원청 및 사내 협력사의 안전규정 준수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무기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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