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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변호인 “비공개 심문 따로 말할 게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15 12:50
2017년 4월 15일 12시 50분
입력
2017-04-14 20:49
2017년 4월 14일 20시 4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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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고영태씨(41)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만에 종료됐다. 구속여부는 이날밤 늦게나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쯤 시작한 영장심사를 오후 5시쯤 마무리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시돼 있다.
고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뒤 “비공개 심문이라 따로 말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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