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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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사청탁 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씨 청구 체포적부심 기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1일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가 체포적부심을 받기 위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지만 고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자기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1일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가 체포적부심을 받기 위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지만 고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자기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처음 폭로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가 검찰의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3일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는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려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와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오후 9시 반경 경기 용인시 자택에 숨어있던 고 씨를 체포했다. 고 씨는 이튿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 고 씨는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소환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난주 금요일(7일) 저녁에 잠시 연락이 끊겼다고 주말 사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 씨가 자신이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해 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연락을 끊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4시간가량 고심한 끝에 이날 오후 8시 30분경 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은 “최 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곧바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 작성에 착수했다. 앞서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5차례 조사 내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했던 13가지 범죄사실을 모두 공소장에 담아 17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 측에 각각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최 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수뢰(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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