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예고 학생 성폭행하겠다” 글 올린 남성에 징역 8개월…“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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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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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선화예고 소셜미디어
사진=선화예고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30대 남성 홍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 일부에서 형량이 낮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6일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홍 씨가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자신을 고시원에 사는 39세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하면서 ‘선화예고에서 학생 한 명을 납치해 교복을 입힌 채로 (성폭행)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경찰은 3일 선화예고 근처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일 홍 씨를 검거했다.

법원의 실형 선고에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네티즌 ㅅ****는 “이런 인간이 고작 8개월만 받는가?”라고 지적했으며, ㅇ****은 “죽으려고 했으니 그냥 죽여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저런 XX는 밥도 먹이지마라. 돈 아깝다”, “8개월 잘 먹다 나오겠네. 틈틈이 운동도 하고” 등의 반응이 있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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