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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대 2억원 ‘뭉칫돈’, 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남편 자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05 09:17
2017년 4월 5일 09시 17분
입력
2017-04-04 18:34
2017년 4월 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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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돈이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 씨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 원의 범죄 수익금을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이 발견되기 전 수상한 인물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물이 해당 대학교 A 교수임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조사 중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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