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대표인 장기정 씨는 8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박영수 집이 청와대인가? 100미터 밖에서 하게”라고 반발했다.
장기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X 같은 판결이 있나!”라며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이날 박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등의 과격한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집회·시위가 금지된 이들은 장기정 씨,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로, 이들이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 1일에 100만 원씩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편 장기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과 대구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9일은) 안산태극기집회 참석 후 헌재로 간다. 헌재 앞에선 1박2일 노숙집회를 한다”고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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