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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화장실 몰카’ 교사, 타지 임용시험 합격… 교육청 관계자 “발령 안 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4 17:50
2017년 2월 24일 17시 50분
입력
2017-02-24 17:28
2017년 2월 24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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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직위 해제된 충청도 초등학교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A 씨(33)가 합격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직위가 해제된 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을 보고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현행법상) 시험은 볼 수 있다”며 “시험에 응시 가능하고 (성적에 따라) 합격은 된다. 그러나 발령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된 후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 조회 후 전과나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학교 발령은 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신원 조사 결과 전과가 있거나 조사 및 재판을 받는 중인 합격자들은 임용이 보류된다. 이에 A씨가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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