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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 4일 남기고 정유라 체포영장 재청구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4 09:11
2017년 2월 24일 09시 11분
입력
2017-02-24 09:06
2017년 2월 24일 09시 0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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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한 만료 나흘을 앞둔 박영수 특검팀이 23일 국내송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키로 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의혹이 수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서 추후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기한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특검의 공식 수사기한 종료일과 동일한 이달 28일까지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정씨에 대한 수사가 무산됐다고 판단한 특검팀이 관련 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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