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심화진 총장, 구속 9일 만에 보석 석방…보석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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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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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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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된지 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오원찬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불과 9일만인 17일 같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7억200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게 했으며,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심 총장은 성신학원의 사전승낙 또는 출석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 법원은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했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심 총장은 14일 학생·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익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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