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다섯 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는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는 비운의 당사자가 된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1차 청구 때와 달리, 보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신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청문회 위증”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됐다는 점에 고무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보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 또한 최 전 총장처럼 영장 재청구를 통해 구속되는 사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삼성은 몇 가지 혐의가 추가됐지만 크게 보면 1차 때와 다르지 않다며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은 여전히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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