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모르게 자녀들 전입신고 ‘황당’…인구 늘리기 부작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5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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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부모도 모르는 자녀들의 전입신고가 확인됐다.

5일 전남 광양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사는 김모 씨(49)는 지난달 26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아들 2명의 주소지가 광양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광양의 한 중학교 체육부 소속인 셋째 아들(16)과 넷째 아들(15)의 주소지가 광주에서 광양의 한 면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

해당 면사무소 측은 지난달 22일 김 씨의 두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후원회장이 전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김 씨에게 밝혔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광양시는 김 씨의 동의 없이 두 아들의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지자체가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하다 생긴 부작용인 것 같다. 하루 빨리 원상회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면사무소 측은 "부모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가 된 게 확인되면 전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인구는 지난해 11, 12월 두 달 동안 15만2640명에서 15만5580명으로 2940명이 갑자기 늘었다. 하지만 올 1월 한 달 동안 1416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전체에서 줄어든 인구 1534명의 90% 이상이다.

광양시는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 실적을 공무원 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공무원에게는 복지 혜택 기준이 되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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