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출근을 전면 금지한다. 임산부의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모성보호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일요일에 출근했던 복지부 소속 김모 사무관(35·여)이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세 자녀를 둔 김 사무관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해 다른 정부 부처에서 복지부로 옮긴 지 엿새 만에 변을 당했다. 복지부 안팎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 부처에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토요일엔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원천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출근한 직원은 그 사유를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했다. 현재도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엔 야간 초과 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초과 근무가 잦은 부서는 조정 및 개선 방안과 연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 여부는 실·과장 인사 고과에 반영한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일 가정 양립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임신 초기 12주와 출산 직전엔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해 주는 ‘모성보호시간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하면 하루 1시간씩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육아시간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빠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경실 복지부 인사과장은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재충전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며 “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는 ‘마음 쉼터’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