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 ‘無罪’…할머니들 “이 나란 법도 없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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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5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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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유하 교수/동아일보DB
사진=박유하 교수/동아일보DB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형사 고소를 당한 박유하 교수에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안부에 대해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성급한 일반화, 과도한 비약,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기도 하나 아예 새로운 자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고소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집단 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공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 나라는) 법도 없습니까. 친일파입니까”, “저 X의 죄를 유죄로 해야 하는데 이건 안됩니다” 등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하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기술했다.

이에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공익 목적의 저서고, 도서가 전체적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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