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이외수 “이재용에 경범죄 처벌법 적용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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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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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외수 SNS 캡처
사진=이외수 SNS 캡처

조의연 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이외수 작가는 “이제는 법조계도 믿을 수 없다”면서 “이재용의 기각을 계기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외수 작가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벌 앞에서 멈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작가는 “이 나라에는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 정도라고 씨부리는 X들이 있었다”면서 “이재용한테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시켰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재용의 기각을 계기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경제보다 정의구현이 시급하다는 특검의 의지에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서는 것만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작가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 뿐”아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무사하겠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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