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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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거짓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액은 2조4447억 원, 무보증 사채 피해액은 8500억 원에 이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우조선해양#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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