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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의연 판사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명예를 깨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18 15:24
2017년 1월 18일 15시 24분
입력
2017-01-18 15:13
2017년 1월 18일 15시 1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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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전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고 있는 조의연 판사의 이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명예를 깨라”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조의연 판사, ‘원칙론자로 통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명예를 깨라”면서 “몇 십 만원 생계형 범죄도 구속 조치하는 사례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백 억씩 낼름낼름 갖다 바치는 경제사범도 구속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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