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2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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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함석천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 이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3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건설업자 백모 씨(57)에게 영등포교도소의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9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백 씨에게 매형인 홍 지사의 영향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자신이 맡게 돼 있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토목을 맡고 백 씨가 철거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약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철거 공사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건설업체 대표에게 같은 수법으로 1억1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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