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 입영” 통지… 입대 불응 20대 항소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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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이틀 전 소집통지서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A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집 기일 이틀 전에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합한 만큼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10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옛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 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다만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이미 입영했다가 통증으로 퇴영(退營) 조치됐고 질병과 자격시험을 이유로 2차례 입영을 연기한 터라 별도 소집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려면 5일 전까지 연기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 씨의 경우 병역법령에서 정한 연기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은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평등원칙, 최소 침해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4년 1월 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의 모 부대로 입영하는 소집통지서를 이틀 전인 1월 11일 오후 2시경에야 받고 입영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지만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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