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프다” 법정서 울먹인 정운호…檢, 징역 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20시 56분


코멘트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올 상반기를 달군 '정운호 게이트' 관련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5일 열린 정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법원 재판까지도 재력으로 매수하려 해 법조계 신뢰 하락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는 여러 가지 민·형사사건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며 "정 전 대표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억5600만 원, 검찰수사관 김모 씨에게 2억 원 등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형이 끝나고 다시 사업에 복귀하면 기소 이전 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도 단지 희망사항일 뿐 검찰 수사와는 관련 없다"며 법조 로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인출된 것으로 알고 직원들이 임무 제대로 수행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자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돼 가슴이 정말 아프다"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투자자와 대리점 800여 곳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중 정 전 대표의 군납 브로커 한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수천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홍만표 변호사의 1심 선고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최유정 변호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은 구속 기소돼 재판이 막바지로 진행 중이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