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지난달 경기지역 기숙학원 28곳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급식소 14곳을 적발하고 영양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군의 한 기숙학원은 올 9월 인근에 있는 양계장에서 깨지거나 계분이 묻고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돼 식용이 불가능한 계란 3300개를 구입해 원생들에게 제공했다. 이 기숙학원이 사용하고 남은 계란에서는 식용계란에서 나와선 안되는 엔로플록사신이 0.2㎎/㎏ 이상 검출됐다. 또 용인시의 한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장 닭고기 5㎏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곳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 광주시의 유명 기숙학원 급식소에서도 유통기한이 최대 7개월가량 지난 나초칩 등 식재료 6종류 18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대부분의 기숙학원들은 중국산 김치와 수입산 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3건, 위해 식품 제공 2건,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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