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유족연금 중복수급자 4만9000명 11월 30일부터 月 2만6000원 더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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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現 20%서 30%로 인상

 이달 말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중복 수급자의 연금액이 월평균 2만6000원가량 늘어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했다면 연금 수급 시기(현재 61세)부터 평생 각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한 명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액이 더 많으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유족연금의 20%였지만 이달 30일부터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월평균 2만6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달 말부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가 19세가 되면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도 기존에는 연금을 받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였으나 이달 말부터 ‘5년 이내’로 늘어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노령연금#유족연금#중복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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