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소비자, 28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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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모 씨 등 1422명이 아모레퍼시픽과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씩 총 28억4400만 원에 이른다. 지난달 5일 소비자 315명이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소송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15일 선고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해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위자료 청구 액수를 1차 소송 때보다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많은 피해자의 참여를 받아 3차, 4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메디안#치약#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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