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교 여학생이 교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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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학교장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들은 학교에 종교 관련 동아리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 양(12) 등 학생 2명은 올 7월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정대리인인 A 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개설됐던 종교 봉사 동아리가 올해 허용되지 않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동아리 개설이 공모로 이뤄지는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모를 통해 동아리 개설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일부는 불허될 수 있다는 것. 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드문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해당 동아리는 특정 종교 성향이 강한데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 동아리 심사위원회가 탈락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1차 변론이 열린데 이어 25일 2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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