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非)어업인 스쿠버장비 이용해 물고기 포획 금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6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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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비(非)어업인 손모 씨가 2013년 6월 "잠수용 스쿠버장비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여가생활이나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해 손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유지·보존과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해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비어업인의 채취를 허용할 경우 여가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이나 절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어업인의 재산적 손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손 씨는 "작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멸종위기종을 포획하는 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잠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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