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4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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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및 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사진)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모 씨(46·구속)로부터 받은 금품(4464만2300원)의 2배다. 이날 의결은 인사혁신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녀 곽모 씨의 생활비로 3400만 원을, 수감된 김 씨 지인을 위한 편의제공 부탁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최대 5년(금고 이상의 형 확정)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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