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요구’ 이교범 하남시장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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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4·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유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식사를 함께한 인물이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처럼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이 시장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은 올해 9월 수원지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브로커에게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교범#하남시장#지방선거#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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