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초과 등으로 작년 버스기사 408명 면허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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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만명중 부적격자 훨씬 많아 면허관리 강화해 적극 걸러내야

 
대형 버스 참사를 막으려면 차량 안전기준뿐 아니라 운전사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버스 내부에 아무리 많은 안전장치를 설치해도 결국 운전사의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1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버스 운전사는 408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적발이 3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6명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까지 일으켰다.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8명,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갱신하지 않은 운전사도 49명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버스 운전사 15만여 명 가운데 적성검사 등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적격 운전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사고 전력이 있어도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버스 운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른 뒤 사흘 동안 교육을 겸한 실기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합격률은 90% 이상이다. 교통사고를 내도 ‘전치 8주 이상 인명 사고’가 아니면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는다. 생계형 운전사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육개발처 교수는 “독일은 3개월 이상의 소양 교육과 테스트를 거쳐 면허를 딴 뒤 5년마다 15일짜리 교육을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라며 “우리도 지금보다 철저히 버스 운전사 면허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음주운전#벌점초과#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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