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청탁금지법 부작용 전면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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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TF 10월 넷째주초 만들어 권익위 法 과잉해석 등 재검토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권익위의 유권 해석과 지나친 법 해석 등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성영훈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모호한 직무 관련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쪽지예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 홍보를 위한 공연 티켓 적용 문제를 물어봤지만 성 위원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주 초 TF 구성을 완료한 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비롯해 권익위의 지나친 법 적용 및 유권해석 사례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폭주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질의에 대해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만들어 배포하고, 연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사항을 담은 해설집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황교안#김영란법#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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