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위험 높아”…이집트 동성애자 난민신청, 항소심서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3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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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 동성애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집트인 H 씨(25)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H 씨는 2014년 4월 관광 통과(B-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H 씨는 이집트에서 동성애가 반종교적 행위로 인식돼 박해 가능성이 있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는 "H 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거부했고 이에 H 씨는 지난해 10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H 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집트에 살면서 성 정체성을 숨겼던 점을 지적하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H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H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면접 조사와 법정 신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와 입국 전 행적, 동성애자에 대한 이집트의 제재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H 씨를 동성애자로 인정할 수 있고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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