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정후보 불법낙선운동 혐의’ 시민단체 관계자들 무더기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0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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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상대로 불법 낙선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수십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간부 안모 씨(43) 등 관계자 22명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 등 총선넷 관계자들은 올 4월 6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 11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확성기로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말하고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선거사무소 앞에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확성기와 현수막을 이용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모두 현행 선거법상 금지돼 있다.

검찰은 총선넷이 올 4월 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인 '일만 유권자 위원회 온라인 투표'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22명을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접수하고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3일 만료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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