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 상대 ‘DVD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9일 21시 38분


코멘트

'국악소녀' 송소희 씨(19·여)가 전 소속사와 지역 방송사 등을 상대로 공연 DVD 등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송 씨가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 등 3명과 지역 방송사 K사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씨는 2013년 12월 K사의 후원으로 '아름다운 락 콘서트 얼쑤' 공연을 했다. K사는 공연을 녹화해 DVD로 제작했고 이를 송 씨의 팬클럽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최 씨 등도 공연 음악을 DVD와 CD 등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송 씨는 "최 씨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공연 내용을 DVD 제작·판매해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송 씨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기간이 2013년 11월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4년 6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해 송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에 의해 최 씨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며 "계약기간 중에 개발, 제작한 콘텐츠인 해당 DVD 등은 최 씨에게 귀속되고 이를 위해 해당 공연에 관한 송 씨의 저작인접권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씨가 입은 손해는 DVD 등의 판매 이익을 정산 받지 못한 손해로서 금전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