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유관단체 여직원 성폭행 혐의…은폐·무마 의혹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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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출신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이 유관단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단체는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다. 또 금융위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시키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소개로 처음 만난 유관단체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금융위 소속 사무관 B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검찰과 금융위에 따르면 B씨는 올 4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유관단체 직원 C과장과 여직원 A씨를 만났다. 이후 커피숍에서 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한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만취한 A 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센터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무상 관계가 아닌 개인적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감독 및 정책 입안 권한이 있는 금융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직원들의 만남을 사적인 자리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5일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일자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아 2차 피해를 키우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금융권의 구태 접대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금융위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후 B씨와 A씨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B씨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6일 냈다. 또 일부 언론에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져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감에서 "소속 기관원의 일탈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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