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재산 21억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 추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구속 기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어들인 재산 21억34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동결한 박 전 대표 소유 재산은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초구 건물의 전세금 반환채권 등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범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의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홍보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1억3400만 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8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접근해 산업은행과 체결 예정인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되도록 해준다며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우조선#비리#박수환#불법수익#추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